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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2 2015노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시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말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 보호관찰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20세기파’의 행동대원인 자로서,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상해나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년경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H’의 행동대장 I의 운전기사로 일하게 되면서 피해자 E(41세 을 알게 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은 I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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