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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4 2018가단1064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14. 오토바이 운전 중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 사고’라 한다)로 B병원에서 대퇴부 원위부 개방성 골절 진단을 받고 개방적 내고정술을 받았다.

이후 C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골수염이 발생하여 D병원에서 절개ㆍ배농술 및 시멘트 삽입술 등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2. 7.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경북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하여 골수염 진단 하에 2011. 2. 14. 변연절제 및 세척술, 항생제 시멘트 블록 교체 및 외고정술, 2011. 3. 9. 변연절제 및 세척술, 2011. 3. 30. 변연절제 및 세척술, 항생제 시멘트 블록 교체, 2011. 4. 12. 일리자로프 및 금속판을 이용한 골이동술, 2011. 5. 27. 골 이동 완료 후 이동 골 나사못 고정술 및 뼈 이식술, 2011. 6. 21. 근위부 나사못 2개 제거 및 재정복 후 나사못 추가 재고정술, 2012. 1. 4. 금속판 교체술 및 뼈이식술 등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2. 2. 피고 병원으로부터 대퇴골 과절돌기의 골절, 개방성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슬관절은 강직된 상태이고, 우측 대퇴골은 6.2cm 단축되었으며, 약 8도 외전 및 약 20도 외회전된 상태이고, 하지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는 대퇴골 골수염을 앓고 있었을 뿐이고, 골수염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방문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2011. 2. 14.부터 2012. 1. 4.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절개, 배농술, 골이식술 및 금속기능부전에 대한 재건술 등을 받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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