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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6 2014고정63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행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12. 6.부터 2013. 1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356,1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인 위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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