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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2 2017나206032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사항

가.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 다음에, “[원고는, 원고와 피고 B이 피고 B의 2009. 3. 9.자 제2매매계약 해제통지 이후에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여 진행하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제2매매계약이 언제 적법하게 해제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었으므로 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B이 2009. 3. 9. 원고에게 제2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소멸시효 진행의 법률상 장애사유가 존재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나.

2)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원고가 2012. 5. 2. 피고 B에게 해제 통지를 함으로써 제2매매계약이 비로소 해제되었는바, 원고가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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