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72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11:0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공사현장 입구에서, ‘E 을 만나게 해 달라’ 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 자리에 앉아 건설기계 차량들이 공사장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공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