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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116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8.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B, 4 층 ‘C 사우나’ 찜질 방 내부의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 아,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금주를 포함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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