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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7나49050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6행부터 제7쪽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선의 여부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A과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사해행위로 목적물을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사해행위인지가 문제되는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수익자의 사해의사 또는 전득자의 사해행위에 대한 악의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2661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다가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A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피고의 대리인인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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