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14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4. 21:15분경 부산 북구 C아파트 4단지 관리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행하는 E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구토를 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택시안의 토사물을 치워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 뒤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잡자 피고인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좌안부위부의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