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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9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외 1인은 2014. 2. 13.경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C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지상 E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10.부터 2016. 3. 9.까지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2015. 7. 28.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2015. 10.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은 원고 등의 차임 연체로 모두 공제되어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원고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F이 공동임차인으로 보이는 점, F이 이 사건 모텔에서 영업을 하면서 2015. 7. 23.부터 2016. 6.경까지 약정 월 차임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4990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공제로 소멸하였고 F은 이 사건 모텔을 명도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점, 원고가 임차인으로 이 사건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은 연대책임이 있는 공동임차인인 원고와 F의 차임 미지급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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