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17 2015가단357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
2015. 4. 11. 퇴직하였는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
2015. 4. 11. 퇴직하였는데,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