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7. 11. 1.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8.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들을 저질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4. 17: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이전에 위 파출소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찾아와 “순천 갈 차비를 달라. 씹할 놈들아,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 돈이 아깝냐. 자지를 까버린다. 좆 같은 새끼들아.”라는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귀가를 요구하며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D에게 “씨발 놈아. 놔라. 불알을 훑어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D의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임으로 체포하는 피해자 D에게, 함께 근무 중인 경위 E 등 경찰관과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 F와 일행 1명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성기를 빗대어 “개한테 뜯어줘도 안 먹는다. 손으로 잡아도 좆만 하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CCTV 동영상 CD 영상
1. 전과관계: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경찰관 D이 자신을 끌고 나가려 할 때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