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6. 28. 선고 2016두37140 판결
(심리불속행)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58500(2016.03.17)
제목
(심리불속행)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소득세법원 개인과세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단순경비율은 근거과세의 예외를 이루는 것이므로 법문에 반하면서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대할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6두3714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6.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