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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1096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8,7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년 6월경 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임대차 목적물: 김해시 E 지상 건물의 1층 중 182㎡(55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임대인: 원고 - 임차인: D (피고 C는 D의 동생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아들이다) - 임대차기간: 2016. 7. 9.부터 2019. 7. 9.까지 - 임차보증금: 40,000,000원 - 차임: 월 1,400,000원 (매월 25일 지급) - 특약사항: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동업자 F이 투자

나. 원고는 2016. 8. 31. F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0.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임대인: 원고 - 임차인: 피고 B - 임대차기간: 2016. 10. 20.부터 36개월간 - 임차보증금: 40,000,000원 - 차임: 월 1,400,000원 다만 위 임대차계약서의 하단에는‘G식당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주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C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D에게 2016. 9. 7. 10,000,000원(F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D에게 송금), 2016년 10월 하순경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D는 2016. 10. 20.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피고 B는 2016. 10. 21.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G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어머니인 피고 C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바.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매월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는데 2017. 4. 28. 3,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2.까지 합계 17,41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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