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8,7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년 6월경 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임대차 목적물: 김해시 E 지상 건물의 1층 중 182㎡(55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임대인: 원고 - 임차인: D (피고 C는 D의 동생이고, 피고 B는 피고 C의 아들이다) - 임대차기간: 2016. 7. 9.부터 2019. 7. 9.까지 - 임차보증금: 40,000,000원 - 차임: 월 1,400,000원 (매월 25일 지급) - 특약사항: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중 20,000,000원은 동업자 F이 투자
나. 원고는 2016. 8. 31. F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20.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임대인: 원고 - 임차인: 피고 B - 임대차기간: 2016. 10. 20.부터 36개월간 - 임차보증금: 40,000,000원 - 차임: 월 1,400,000원 다만 위 임대차계약서의 하단에는‘G식당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주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C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D에게 2016. 9. 7. 10,000,000원(F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D에게 송금), 2016년 10월 하순경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D는 2016. 10. 20.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마. 피고 B는 2016. 10. 21.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G식당’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어머니인 피고 C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바.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매월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는데 2017. 4. 28. 3,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2.까지 합계 17,41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