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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8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포함)이 있는 점, 특히 2013. 12. 19. 동종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적 투약에 그친 점, 긴급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위 범행을 자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검찰청에 찾아간 것은 사실인 점, 수사기관에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관련 수사에 적극협조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그 공적서(확인서)가 제출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전과,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 징역 10월 ~ 2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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