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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23 2016가합2802
용역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기획 및 컨설팅,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관리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8. 29. 피고와 사이에 경주시 C, D, E 일원에 F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컨설팅용역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목적: 토지보상협의 및 지장물보상 협의업무 F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 피고와 컨설팅용역 수임자 원고는 아래에 명시한 사업에 있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에 대한 합의를 하고 아래와 같이 본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피고는 F일반산업단지 시행자로서 사업지내 토지작업 및 지장물 보상업무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원고에게 발주함에 있어 피고와 원고는 상호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본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이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컨설팅 용역대상) 1) 사업명: 경주 F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 사업지: 경주시 G 외, D, E 일원 3) 면적: 약 1,778,900㎡(산업단지 신청 사업부지) 제3조(컨설팅 용역업무의 범위) 1) 사업지내의 토지작업업무 2) 사업지내 지장물 보상업무(사업지내 농작물, 건축물, 영업권, 분묘 및 석물, 수목 등 사업진행 장애물 모두 포함한다

) 제5조(용역비 및 정산방법) 1) 토지용역금액(VAT 별도): 일금 평당 3,000원 × 보상협의 확정면적으로 정산한다.

2) 지장물보상용역금액(VAT 별도): 일금 이십억 원정 3) 토지는 협의면적과 조건을 월 2회 협의하여 피고의 사업진행 방향지시에 따른다.

4 토지 정산합의 확정은 매월 말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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