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3가합48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18,046,826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94,437,4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광역시가 시행하는 울산 울주군 D 일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개발사업대행자로서 2010. 10. 27. 원고들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9,140,000,000원, 공사기간 2010. 11. 1.부터 2012.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원고들과 E 및 피고는 2013. 3. 31. 위 도급계약의 공사기간을 2013. 3. 31.까지로, 공사대금을 18,467,90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변경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 E과 피고 및 울산광역시는 2010. 12.경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F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사업대행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F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사업대행 협약서 제7조(개발대행공사비 산정 및 공사비 지급) ① 피고가 시행하는 대행공사비의 산정은 원고들과 계약한 공사비, 전면책임감리용역비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비와 기타 부대비용으로 한다.

② 원고들은 공사진도에 따라 기성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감리원의 기성검사 결과를 울산광역시가 확인한 후 요청금액에 분양률을 적용한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승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④ 울산광역시는 추가로 분양받은 기업체를 피고와 협의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변경된 분양률에 해당되는 미지급 공사대금 및 각종 용역대금을 피고에게 지급승인하고, 피고는 원고들 및 계약된 용역업체에게 대가를 지급한다.

⑤ 피고가 분양률에 해당되는 공사대금 및 각종 용역대금을 정하여진 기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