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8행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을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 당심의 인천광역시 남구 I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로, 같은 면 제12행 “근저당권설정등기는”을 “근저당권설정등기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8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과 시가 150,000,000원 상당의 인천 남구 J 5층 502호 빌라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건물에 대한 시가를 100,000,000원으로 감정하였고(갑 제4호증), 위 경매절차에서 55,567,000원에 낙찰되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 건물의 시가도 10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심 증인 B는 ‘위 J 빌라의 실제 대출액이 130,000,000원이었는데, 2012. 5.경 한 푼도 안 받고 그 금액 그대로 법무사 사무장에게 넘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빌라가 2012. 6. 18. 150,000,000원에 매도된 점, 위 빌라 주변의 위 빌라와 비슷한 빌라의 시가가 125,000,000원을 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 빌라의 시가는 위 매도대금 15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8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 위 J 빌라의 근저당권자인 봉산새마을금고에 대한 1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