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서울 강북구 C에서 피고인 명의로 D조합과 E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지상 5층 건물인 F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같은 해 11. 1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밀린 공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같은 달 16. G조합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 설정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H을 수탁자로 한 소유권이전신탁등기를 경료해 주고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러한 경우, 위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위탁자가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사전에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B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임차인들을 모집하여 임대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등기명의인인 피고인은 B에게 빌라의 분양, 매매, 전세, 월세 계약 체결 등에 대한 권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B은 같은 해 12.경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I, J 등에게 빌라를 보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부탁하였다.
B의 부탁에 따라 J은 2016. 4. 초순경 이 사건 빌라 2층 분양사무실에서 위 빌라 임대차계약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신탁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같은 달
6.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빌라 L호 임대차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B의 기업은행 계좌로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