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96,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포항시 북구 C빌딩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위 건물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커튼전문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소외 B은 2014. 7. 11.경 원고와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등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경 소외 B에게 “2015. 11. 10.경 이 사건 음식점의 하수구에서 역류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니 보험금을 청구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후 소외 B은 2015. 12. 10.경 원고에게 “2015. 11. 10.경 발생한 이 사건 음식점 하수구의 역류로 인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점포의 진열대 일체, 카펫, 컴퓨터, 골프채, 테니스 라켓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으니 그 손해 37,432,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2. 1.까지 피고에게 합계 23,396,62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음식점은 2015. 11. 10.경 영업을 하지 않았고, 피고의 이 사건 점포에 23,396,620원 상당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2017고단219호)으로부터 2018. 4. 5. 제다, 라항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보험금 23,396,62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수령한 보험금 23,396,6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