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합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04:5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14길 34-18에 있는 미니스톱평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영무 예다음 아파트에 가던 중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0-37에 있는 참예수교회 앞 백제대로에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택시를 세우라고 했으나 빨리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우측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목 뒤 부위를 3-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처음 승차한 곳으로 다시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에 있는 삼천신일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진행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부위를 2-3회, 왼쪽 발로 우측어깨 부위를 2-3회, 우측 손가락으로 안면부위를 1회 할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