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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0 2019고단3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9. 22:30경 안산시 단원구 B 주택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모텔 뒤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음주운전 단속을 보고 도주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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