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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23:15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에 있는 월평교차로에서부터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B아파트 앞 도로 중간 부분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노포에서 덕계 넘어가는 길 차량 한 대 음주의심이 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1경부터 23:48경까지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미는 등 위 음주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및 단속 당시 촬영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무면허운전 또는 도주차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참여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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