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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이 미등기상태에서 유상양도 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부2602 | 양도 | 1991-03-07
[사건번호]

국심1990부2602 (1991.03.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미등기전매에 대하여는 그 거래 동기나 목적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국심1991부02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O OO외 33필지 토지 합계 360,53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4분의1 지분을 79.11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한 미등기상태로 88.8 이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90.6.21자로 양도소득세 333,900,000원 동방위세 66,780,000원을 부과한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1,750,000,000원중 양도자인 청구인등 3인이 현재까지 400,000,000원만 지급받은 상태로, 이와같이 양도대금의 일부만을 받은 경우에는 유상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88누8609 동지) 쟁점토지의 양도가 있었다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설령 양도대금이 청산되기전에 등기이전이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되지 아니하였으나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어 미등기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할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소유한 기간도 10년이 넘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세율도 미등기자산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첫째, 처분청에서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88.8.25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총 매매대금 1,750,000,000원중 400,000,000원만 받았을 뿐 양도대금은 청산되지 아니하여 매매가 완전 실현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련된 88.12.31 개정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를 살펴보면 양도 및 취득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토지를 88.8.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8.9.2 등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가 양수인 OOO로부터 다시 제3자들에게로 이미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전시 법규정에 의거 등기원인일인 88.8.25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둘째, 청구인은 실지거래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함으로, 먼저 관련 법규를 보면,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1987.1.26) 제72조 제3항 제1호는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의 하나로 “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때”를 열거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미등기전매에 대하여는 그 거래 동기나 목적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건 토지거래의 경우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며, 취득 및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이 미등기상태에서 유상양도 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이 징취한 청구외 OOO를 매도인으로 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 등 3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78.7.14자의 매매계약서외 청구인의 90.4.6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중 4분의1 지분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와 OOO와의 쟁점토지 양도계약서와 전시 90.4.6자의 청구인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에 양도되어 등기이전되었고 양도대금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인등 3인이 소유지분별로 수령하였음이 인정되고 있는 바,

위와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4분의1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전소유자 명의로 있는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였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중 일부만을 영수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양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양도시기를 정한 소득세법 제27조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금의 일부만을 받았으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양도차익 결정을 위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이들 법령에 근거한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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