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17 2015노374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인근 상점 및 노점상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