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21.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9:25 경 경주시 B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토스 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판시 전과 :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 및 이 사건에 관한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한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는 것은 처음인 점, 형이 확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