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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4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30. 00:42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70세)이 운행하는 E K5 개인택시 조수석 뒷 문을 열고 승차하려는 순간 일행인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타지 못하게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난다며 열려져 있는 택시 뒷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휘어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기사 D의 112신고(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재물손괴행위 및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뒷부분에 가래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주변에 숨어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위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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