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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25 2014고단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1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22:30경 강원 횡성군 공근면 도곡로 17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곡리에 있는 도새울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용)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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