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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5다249079 판결
[임금][미간행]
AI 판결요지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의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보수규정 전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은 구 공무원보수규정(1997. 12. 27. 대통령령 제15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가 정하는 공무원별봉급구분표의 하나에 불과하고, 구 공무원보수규정은 제13조 이하에서 정기승급 기간과 승급의 제한, 승급기간의 특례, 특별승급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 정기승급을 포함한 공무원보수규정의 승급체계 전반이 학교회계직원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갑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급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하는 을 등이, 갑 지방자치단체 산하 교육청이 마련한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기준을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호봉 정기승급에 따른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인사관리규정 등이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기준을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을 등에게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5인)

피고, 상고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학교의 장은 피고의 산하기관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사용자로서 학교회계직원인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 산하 교육청이 1997년경 마련한 ‘각급학교 학부모회의 직원 인사관리규정(안)’ 등이 원고들과 같은 학교회계직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급여체계는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호봉제에 해당하고, 기능직공무원과 같은 기준에 따라 승급도 이루어진다고 해석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에게도 1년 단위의 정기승급을 전제로 하는 호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① 피고 산하 교육청은 1997년경 ‘각급학교 학부모회의 직원 인사관리규정(안)’을 마련하였고, 피고 관할 내 중학교 등은 위 인사관리규정(안)에 따라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이라고 한다).

②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은 원고들과 같은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의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무원보수규정 전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구 공무원보수규정(1997. 12. 27. 대통령령 제15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가 정하는 공무원별봉급구분표의 하나에 불과하고, 구 공무원보수규정은 제13조 이하에서 정기승급 기간과 승급의 제한, 승급기간의 특례, 특별승급 등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의 위와 같은 규정만으로 정기승급을 포함한 공무원보수규정의 승급체계 전반이 원고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들은 1997년 이전부터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므로, 1997년 제정된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이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를 전제로 원고들의 임금체계를 설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들을 비롯하여 학교회계직원 대부분이 채용 후 상당한 기간 호봉이 승급되지 않았음에도 당시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원고들은 2007년경 호봉 승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이 제정된 이후에도 원고들과 피고 모두 원고들의 임금체계를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⑤ 원고들이 주장하는 호봉제는 채용 당시의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호봉이 승급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은 물론 그 이후 제정된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에도 호봉제의 적용 시점을 채용 당시로 소급한다는 규정이 없다.

⑥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이 원고들과 같은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기준을 기능직공무원 10등급 봉급액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들에게 1년 단위로 정기승급하는 호봉제가 적용된다고 단정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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