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08. 3.경까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F’(2008. 2. 경부터 2008. 3.경까지는 ‘G’) 본사를 운영하여, 안산 총판, 분당 총판, 천안 총판, 평택 총판 산하 약 100개의 가맹 PC방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바둑이’, ‘포커’, ‘맞고’ 등 도박을 하고 사이버머니를 환전받을 수 있는 ‘F’ 게임사이트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에 있어, 피고인은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고 H에게 가맹 PC방 모집 및 관리, 가맹 PC방과 본사 간 사이버머니 전달 및 정산 업무를 담당하는 본사격 총판인 속칭 ‘대본사’를 운영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익 분배는 가맹 PC방이 ‘바둑이’, ‘포커’, ‘맞고’ 등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손님들로부터 배팅금액 내지 이긴 금액의 약 11.4%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고, 그 수수료 중 본사에서 취득하는 약 0.6% 내지 1.1%를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 중 대본사에서는 약 10%, 대본사 산하의 부본사(대본사에 소속되어 있는 대본사와 같은 내용의 업무 담당)에서는 약 9.5%, 총판(부본사에 소속되어 부본사와 같은 내용의 업무 담당)에서는 약 9%, 가맹 PC방에서는 약 8%를 약정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한편, H은 B로부터 본사 수익의 35%를 별도로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대본사’ 수익의 50% 상당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H은 2007. 12.경부터 2008. 3.경까지 인터넷도박사이트의 속칭 ‘대본사(안산2호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