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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1492 | 양도 | 1996-11-12
[사건번호]

국심1996중1492 (1996.11.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가액은 청구외 ○○교육청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O동 OOO O O 학교용지 1,2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8.14 양도하고 92.6.1(92.5.31은 일요일이다)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43백만원, 양도가액 43백만원)에 의거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96.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135,370원(당초에는 21,871,560원이었으나, 취득시의 공시지가가 조정됨으로 인하여 경정된 것이다)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9 심사청구를 거쳐 96.5.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91.1.16 쟁점토지를 OOO교육청으로부터 43백만원에 취득하여 91.8.14 OOO외 1인에게 43백만원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취득가액은 청구외 OOO교육청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같은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취득가액은 청구외 OOO교육청과의 거래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증빙서류로서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OOO시장이 쟁점토지의 매매거래를 허가한다는 내용의 토지등거래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거래예정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 43,000,000원이 아닌 20,445,600원인 점으로 보아서도 청구인이 제출한 전시 토지등 거래계약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당심판소에서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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