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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16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① 피고인은 2016. 11. 3.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③ “ 당구공을 당구대에 던지거나 큐 대를 구부리면 안 된다” 는 당구장 운영자인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당구장 구석에서 큐 대를 손질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10초 동안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며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하는 것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원심판결 선고 이후의 사정변경, 즉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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