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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7. 08. 선고 2009누31252 판결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시설장치를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2273 (2009.08.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3642 (2008.02.28)

제목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시설장치를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

요지

관련 증빙 및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시설장치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579,5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8,579,580원의 부과처분 중 4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제1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중 2의 다 (1)항 부분(제1심 판결 5쪽 16째줄 내지 6쪽 14째줄) 부분은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부기한다.

2. 고쳐 쓰는부분

「(1) 일구환경이 이AA에게 시설장치 등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5, 6,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인천 서구 BB동 223-236, 같은 동 518 각 토지의 시세가 평당 각 2,200,000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일구환경 소유의 폐수처리업 관련 허가권, 시설 등이 매매목적물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 매수인 김CC이 '일구환경의 대표이사인 원고의 요구로 부동산 가격을 680,000,000원으로 기재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380,000,000원은 허가권을 포함한 시설장치의 가격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1호증의 4)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 김CC의 남편 이DD도 수사기관에서 공장과 기계를 통틀어 1,060,000,000원에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등기부상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신EE 이외에 일구환경도 매도인으로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 토 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 등기용 검인계약서에는 원고의 처인 신EE만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란에 68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일구환경의 2002년도 법인결산서에는 기계장치 등 총 280,000,000원의 자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도 2003년도 법인결산서에는 차량운반구 등 총 29,000,000원의 자산만이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시설장치 등은 유상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유상양도 금액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위 양도가 무상양도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의 부기

원고가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시설장치 등이유상으로 양도되었다는 증거로 제출된 이CC 작성의 확인서(갑 제1호증의 4), 검인용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6), 탈세제보 현지확인 보고서(갑 제1호증의 3)가 모두 신빙성이 없으니, 이 사건 시설장치가 유상양도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시설장치 등이 3억 8천만 원에 유상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징수고지처분에 대하여 일구환경이 제기한 취소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증거의 채부판단과 사실인정은 법관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입각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954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지적하는 위 각 증거들을 원고가 제출한 다른 모든 증거들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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