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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11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98,500원을 추징한다.

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극적인 중독 치료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 어머니) 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범죄인 바, 피고 인은 수 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G에게 매도, 제공하거나 스스로 투약하였고, 피고인이 취급하였던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받은 전력이 2 차례 있고, 그 밖에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징역 1년 ~ 3년 6월)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라. 목 및 마. 목 등)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각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의 하한을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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