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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6.11 2018가단68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3. 16. 피고 주식회사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30,000,000원 상당의 농사용 파이프를 공급하기로 하되, 피고 C 영농조합법인과 피고 D가 위 계약에 대한 연대채무자가 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위 계약금액 상당의 농사용 파이프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 B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10,000,000원을 제외한 1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5. 14. 위와 같은 취지로 이 법정에서 청구취지를 120,0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 영농조합법인과 피고 D 주장의 요지 피고 C 영농조합법인과 피고 D는 2019. 5. 7.자 준비서면에서 위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철회하거나, 그 주장을 유보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 C 영농조합법인과 피고 D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017. 3. 12.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합계 3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30,000,000원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위 금액은 물품대금에서 공제 내지 변제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2018. 2. 28.자 입금액 10,000,000원은 원고가 변제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 부분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 주식회사 B이 2017. 3. 12.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주식회사 피고 C 영농조합법인과 피고 D로부터 36,000,000원을 입금받아 그 중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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