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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1.14 2018누100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30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에 교사로 재직하면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190,247,000원(월 평균급여 2,642,319원), 원고의 남편 G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기업(O)에 다니면서 근로소득 462,891,383원(월 평균급여 6,249,047원)을 얻어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을 지급할 충분할 재력이 있었다. 2) 원고는 E에게 별지2 ‘원고가 E에게 송금한 금원 내역표’ 기재와 같이 300,000,000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 제45조 제1항은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 간에 증여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조세부과를 용이하게 하여 조세 형평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이다. 2) 구체적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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