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9.28 2016도1076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형벌 불소급의 원칙과 형법 부칙 제 4조 제 1 항을 위반하고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 감경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징역형만 작량 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 감경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6. 1.부터 2014. 5. 30.까지의 식품 위생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 2014. 5. 30. 선고 2013 고단 830 판결) 의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