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6. 13.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 다이 아몬드를 밀수하는데, 물건 값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고 말하여 마치 다이 아몬드 밀수를 하며 바로 변제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이 아몬드를 밀수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13. 경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26. 경 위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 전주에서 폭력 사건이 났는데 합의 금으로 300만 원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두 배로 갚겠다” 고 말하여 마치 폭력사건의 합의 금이 필요하고,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폭력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생활비가 필요한 것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26. 경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27. 경 전주시 덕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보석을 밀수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다,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 고 말하여 마치 보석을 밀수하는 일을 하고 있고, 바로 변제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석을 밀수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