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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4 2018나75146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별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고단95 부당이득죄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8. 6. 1.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각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하 ‘관련 형사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들은 위 관련 형사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9. 11. 25.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2018노3546호, 이하 ‘관련 형사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하였다.

다. 검사가 위 관련 형사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19도18591). 라.

이천시 F 토지상에 있는 축분장 396㎡(이하 ‘이 사건 축분장’이라 한다)은 현재 정상 가동 중인데, 위 축분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격조사 완료 시점 2019. 9. 17.). 축분장으로 정상 가동중인 현재 축분장의 경제적 가치 55,944,743원 축분장으로서 정상 가동 되지 않는 경우의 경제적 가치 45,025,178원 이 사건 경매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시설(일부 비닐지붕분료분리기판넬 벽)이 없는 경우 축분장의 경제적 가치 44,631,378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입찰금액 350만 원보다 많은 431만 원에 이 사건 축분장을 낙찰받은 후, 이 사건 축분장을 매수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있던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축분장을 원고에게 되팔아 그 대금 4,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현저하게 부당이득을 취한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4,150만 원(= 4,500만 원- 3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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