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들은 별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고단95 부당이득죄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8. 6. 1.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각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입찰금액 350만 원보다 많은 431만 원에 이 사건 축분장을 낙찰받은 후, 이 사건 축분장을 매수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있던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축분장을 원고에게 되팔아 그 대금 4,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현저하게 부당이득을 취한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로 하여금 4,150만 원(=4,500만 원-3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써 원고에게 4,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6.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10.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