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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5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 201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7.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소재 길에서 같은 구 덕영대로 1520 망포역사거리 부근 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준법의식이 부족한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다만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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