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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11.28 2019고단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6:45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현장출동 상황 및 날인거부상황 관련)

1. 음주운전 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2015년 및 2016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55%)도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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