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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5.19 2015노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통한 적합한 후보자 선출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휴대전화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문자메시지 발송기능을 이용하여 발송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기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위반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2014. 6. 3. 16:00경부터 21:45경까지 선거구민 등 42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H 후보님이 고질병이 또 도졌습니다. 작년 통합 때, 3개 단체 명의를 도용해 검찰에 고발당하더니, 오늘은 출처도 불분명한 괴문서를 핑계로 또 다시 허락 없이 일부 단체 명의를 또 썼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② H은 2013. 8. 27. J와 G군의 통합을 반대하는 내용의 책자 말미에 G군 내 3개 사회단체(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전북지부 G군지회, G군 장애인연합회, G군 어업공동체)의 이름 등을 게재한 후, 이를 배포함으로써 위 3개 사회단체 회장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③ H은 201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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