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100,370원과 그 중 157,134,776원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4. 5. 16. C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지정중매인약정을 맺고 소외 조합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였다.
피고는 소외 조합과 피고가 물품인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정산액에 대하여 연 19%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0. 8.경까지 소외 조합으로부터 262,532,489원 상당의 물품을 인수하였으나, 소외 조합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소외 조합은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0차366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0. 8. 28. 「피고는 소외 조합에게 269,975,288원 및 위 돈 중 262,532,489원에 대하여 2000. 8.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0. 9. 15. 확정되었다.
다. 소외 조합은 2011. 8.경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차2515호로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25. 「피고는 소외 조합에게 571,821,114원 및 이 돈 중 157,167,416원에 대하여 2011. 8.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1. 10. 5. 확정되었다. 라.
소외 조합은 2019. 5. 28. 피고를 상대로 가지는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소외 조합은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의 채무원리금액은 2019. 7. 16.을 기준으로 원금이 157,134,776원, 이자가 650,965,594원, 합계 808,100,37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원리금 합계 808,100,370원 및 그 중 원금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