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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5노3902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E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위 피해 경찰관을 모욕하고,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 달라는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메모판과 볼펜 등을 집어던져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문 2 쪽 아래에서 7 줄의 “ 해당 법조 ”를 “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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