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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9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부산사하경찰서 정문 앞에서 의무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폭행하며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경찰관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의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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