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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7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동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번호 : DU)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를 통해 송 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V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 거래 확인 증,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건으로 재판 받고 있는 사건 이전 까지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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