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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7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거나 동인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동인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상황, 건강상태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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