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1 2018고단18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로, 2018. 4. 13.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56-4 우 강 장어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