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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27 2017나11207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소송수계와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 E 주식회사, F, H, J, 망 L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C, E, F, H, J, 망 L과 B, D, G, I, K를 공동피고로 이 사건 청구를 하여 일부 승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E, F, H, J, 망 L만이 항소하고, 원고는 피고 C, E, F, H, J, 망 L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B, D, G, I, K에 대한 판결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여기에 망 L이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2017. 8. 2.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피고 AJ가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N(대표이사 O, 이하 ‘N’이라 한다)은 공주시 M 잡종지 17,00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639,979/1,700,020 지분(이하 N이 보유하였던 위 지분을 ‘N 보유 지분’이라 한다)을 보유하였는데, N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중 총 1,658,393/1,700,020 지분(이하 ‘원고 보유 지분’이라 한다)의 보유자들은 2010. 4. 19. 원고와 자신이 보유한 지분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5층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근린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시외버스터미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립되어 있는데, 피고들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권이 없는 각 호실(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표1] 피고 호실 소유권 취득일자 1 C 1층 Q호 (이하 ‘Q호) 1995. 8. 25. 2 E 1층 S호, T호, 2층 U호 (이하 ‘S호등 3호실) 2010. 6. 30. 3 F 2층 V호 (이하 ‘V호’) 1999. 6. 1. 4 H 지하층 Y호 (이하 ‘Y호) 2008. 12. 10. 5 J 3층 AD호, AE호 (이하 ‘AD호 등 2호실)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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